韓國人事管理學會
定款
본 학회는 한국인사관리학회라 칭한다.
본 학회는 인사, 조직, 전략, 노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인사관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상도동에 둔다.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본 학회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특별회원으로 추천한 자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회비납부의 의무를 연속 3회 이상 다하지 못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본 학회의 다음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31대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 6개월(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본 학회의 목적을 추진하가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가입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5년부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